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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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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해해경청, 관할 지자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고시 추진

낚시 어선을 탈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수현)은 관내 지자체와 함께 낚시어선 사고에 대비해 낚시어선 승선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관할 24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서산시, 태안군 등 17개 지자체가 관련 고시 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7개 시군도 10월말까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는 낚시인 등 모든 낚시어선 이용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승선자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은 “필요한 경우”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명동의 착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5개서, 24개 지자체를 관할하고 있는 가운데 강진, 장흥, 완도(완도서), 신안, 무안, 영광(목포서), 서천, 고창(군산서), 서산, 보령, 태안, 홍성(태안서), 서산, 당진, 평택, 화성, 안산시(평택서)에서 고시개정을 마무리했으며, 해남, 목포, 영암, 진도, 함평, 군산, 부안 등 7개 지자체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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