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9.8℃
  • 연무서울 5.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11.9℃
  • 맑음울산 11.9℃
  • 연무광주 9.0℃
  • 맑음부산 11.8℃
  • 구름많음고창 6.9℃
  • 맑음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2.9℃
  • 맑음보은 9.0℃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2.2℃
  • 맑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해외 성매매 적발, 여권발급 최대 3년 제한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면 최대 3년까지 여권발급을 제한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제33차 성매매 방지 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 외국 정부기관에 강제 추방돼 우리나라 해외공관에 통보된 건에 대해서만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령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돼 관계 행정기관에서 국위 손상자로 통보한 경우에도 여권 발급이 제한된다.

 해외 성매매 알선행위로 적발되면 3년 간 제한되고, 단순 성매매 범죄의 경우에도 범죄 정도에 따라 1~3년 간 제한된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