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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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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청약 가능연령, 20세→19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다.

 국토부는 12일 주택 청약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칙 제4조는 ‘20세 이상’인 자에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19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주택 청약에도)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적용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이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업체가 건설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85㎡(18.2~25.7평)의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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