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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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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주택청약 가능연령, 20세→19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다.

 국토부는 12일 주택 청약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칙 제4조는 ‘20세 이상’인 자에게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하도록 돼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민법이 개정되면서 19세부터 부모 동의 없이 자율적으로 경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주택 청약에도)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적용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이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업체가 건설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60~85㎡(18.2~25.7평)의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면적에 관계없이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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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