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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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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자금융 사기 급증, 신종 피싱∙파밍 주의

 신종 피싱과 파밍 사기가 급증해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 이용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하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각 금융사가 금감원에 보고한 전자금융 사고는 224건, 피해액은 약 22억7천130만원이다.

이는 공인인증서 같은 ''접근매체'' 위변조를 통해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생긴 경우만 집계한 것이다. 고전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이나 금전적 피해가 없는 사고, 소비자 또는 금융사가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를 합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2012년 한 해 전자금융 사고가 82건, 피해액이 20억5천89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와 피해 액수가 지난해 1년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전자금융 사고 피해액은 2007년∼2010년 4억∼5억원 안팎을 오가다가 2011년 1억3천만원 안팎으로 줄었지만 2012년부터 급증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지난해 8월부터 사고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각 금융회사를 지도한 점도 사고 관련 통계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에 신종 전자금융 사기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통보하고 보안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는 한편 이달 26일부터 시행될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는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상을 이체할 경우 미리 지정된 단말기(컴퓨터·스마트폰)를 쓰거나 추가 본인확인(문자메시지·전화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각종 금융사기 수법을 알리고자 소비자들에게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나는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컴퓨터 보안강화와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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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