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4일(어제) 있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두고 “법사위는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 독재 무대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시작부터 충돌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개의 전 “정상 진행을 위해 간사 선임 안건을 바로 상정해달라”고 했으나,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은 법사위원직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 자리에 새로 보임된 최혁진 의원(무소속) 인사말부터 하도록 했다.
나경원 의원은 5일 이를 겨냥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사 선임은 국회법 제50조에 명확히 규정된 강행 규정”이라면서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위원장은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를 가로막았다. 정작 과거 진선미 위원장은 ‘간사는 교섭단체가 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던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면서 “간사가 왜 중요한가. 국회법 제4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회의 일시와 안건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사위 회의는 모두 간사 협의 없이 열렸다. 절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라면서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교섭단체 요청에 따라 상임위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제57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소위원회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소위 위원 배정도 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추미애 위원장은 이를 어기고 주진우 의원 배정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 “토론권 보장도 완전히 무너졌다. 의원은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추미애 위원장은 발언권을 주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토론을 종결한 뒤 표결로 몰아붙였다”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는 신상발언조차 막아놓고, 우리가 퇴장한 뒤에 여당 의원들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었다. 말 그대로 ‘입틀막 법사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추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회의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나 의원이 발언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말하면서 충돌이 거세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거나 두 차례 회의장에서 퇴장하는 방식으로 추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초선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장경태 의원)며 항의했다.
추 위원장은 4일(어제) “지난 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이 초선의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발언을 하셨다”며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선씩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주제 벗어난 것을 구분도 못 하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