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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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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원 “음주∙졸음운전 사고 동승자에게 30% 책임”

음주·졸음운전 사고 차량의 동승자에게 ''30%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울산지법은 A씨가 사고를 낸 운전자 B씨의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서 9천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2011년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보험회사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전자가 원고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는 운전자가 술을 마셔 피곤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동승해 30%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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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