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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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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3년새 45배↑

의약품처럼 기능 개선 효과를 광고하다 단속된 화장품이 3년새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 덕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9년 247건이던 화장품 허위광고 적발건수는 2012년 1만1325건으로 45배 늘었다.

화장품은 의약품처럼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돼 있지만 상당수 화장품이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3년간 적발된 1만8984건 중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이뤄진 것은 3.9%(740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이트 차단, 시정 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화장품 불법 광고숫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1만 건을 돌파했다"며 "많은 국민이 허위, 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게다가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대기업, 유명 브랜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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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