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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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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할인쿠폰' 모텔 유인...여기어때 10억·야놀자5억4천 과징금

공정위, 리워드형 쿠폰 징계..."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 일방적 소멸"

 

숙박앱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광고성 할인쿠폰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쿠폰 사용을 강제로 중단해 모텔 등 입점업체에 손해를 끼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상품을 진행했다.

 

야놀자는 '내 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가 사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 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 종료 후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놀유니버스(구 야놀자플랫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이슈로, 제휴점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적으로 광고 상품을 구매했다"며 "광고 노출로 놀유니버스의 의무는 종료되며 플랫폼이 쿠폰 전량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공정위 제재를 반박했다.

 

한편,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줬다.

 

문제는 광고성 할인쿠폰이 모두 소진되지 않았을 때 불거졌다.통상 입점업체가 매출 손해를 감수하며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데, 두 플랫폼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며 사용기간 자율성을 차단한 셈이다.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야놀자 12억원, 여기어때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특히 여기어때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

 

여기어때는 "여행 플랫폼과 숙박업계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며 공정위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플랫폼과 제휴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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