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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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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사업주, 임금체불 청산 융자금 받기 쉬워진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의 이용요건 등을 대폭 개선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이 29일(목)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300인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경영상의 이유로 체불한 경우, 최고 5천만원(근로자당 6백만원, 3.0∼4.5%)까지 융자하여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체불 사업주가 융자를 받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 이상을 선지급해야 하는 조건이 삭제되었다.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체불임금액을 선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융자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융자요건에 해당하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하는 사유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추가했다.  

융자대상 퇴직근로자 범위도 퇴직 후 6개월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퇴직 후 1년 이하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한편, 10인 미만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의 지원금도 사업장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로 인해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작년에 도입된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제도 등이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전하면서  “이 제도가 체불근로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열심히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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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