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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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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가 28일 전세난 해소 방안으로 주택 거래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연 1~2% 금리의 20년 만기모기지(mortgage, 담보대출) 도입과 취득세율 영구 인하안, 서민, 근로자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확대 등이다.

집을 살 여력이 있는데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면서 전세에 머물고 있는 수요자가 크게 늘어나 전세난이 생겼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월세 수요자 지원방안도 근본적인 해결에 맞췄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올 하반기에 전국 2만3000만 가구의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1만6000여 가구 공공주택 이주도 1~2개월 앞당긴다. 장기적으로는 매년 평균 11만 가구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시적으로 자금 대출금리를 연 3%로 낮추고 대출 한도도 종전 6000만원에서 지역별로 7500만~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전세수요자들이 월세로 조금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월세 소득공제율도 50%에서 60%로 늘린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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