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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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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답변서 달랑 하나 보낸 尹, 계엄 피해 위자료 판결에 항소

시민 104명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국민 소송단 줄이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이모 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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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