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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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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다이어트 표방 식품’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 중인 22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3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한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수입업체 ‘(주)카프스(경기 일산동구 소재)’가 수입하고 미국 B&A Health Product INC가 제조한 ‘뉴카브슬림(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함유, 750mg×90캡슐/병)’ 제품으로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토록 통보했다.

해당제품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며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일까지인 제품으로, 검사결과 변비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 A, B가 각각 캡슐 당 0.035mg, 0.043mg씩 검출됐다.

또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 2건에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미국 J&H Besta Corp가 제조한 ’슬림30‘(무표시)제품에서 데스메칠시부트라민 성분이 캡슐 당 19.610mg 검출됐다.

미국 Jefferson Foods Corp.사가 제조한 ''슬림엑스 수퍼드라이브‘ 제품(0.4g×30캡슐/병)에서 시부트라민이 34.107mg, 실데나필이 2.493mg 페놀프탈레인이 0.019mg씩 각각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경우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과는 달리 수입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쉽게 구별이 가능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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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