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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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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액 수시 입출금 예금도 이자 받는다

 

수시 입출금 계좌의 잔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001년 이후 잔액이 50만원 미만인 날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관행이 13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잔액 50만원 미만 수시 입출금 예금에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19일부터, 국민은행은 이달 중으로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최근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은행은 시행 예정이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소액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 관행을 바꾸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은행 관계자는 “외국에선 소액 예금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좌 유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각봉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은행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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