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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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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소득 5,500만원까지 증세 없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기준을 당초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2013년 세법개정안 내용 일부 수정ㆍ보완'' 자료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급여 3,450만원부터 5,500만원까지의 중산층은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  또 연간 약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총급여 5,500만원~6,000만원 및 6,000만원~7,000만원 구간의 세 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및 3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를 위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7,000만원 이하는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이번 수정안으로 근로자 229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며 "특히 교육비나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중상층의 세 부담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 과제도 내놓았다.

우선, 일정한 수준 이상의 수입을 내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대형 유흥업소나 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검증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관련해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강화를 통해 대기업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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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