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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가사로봇'이 금융까지...신한은행, 클로봇과 업무협약 체결

로봇 플랫폼 내 금융알림·상담기능 등 지능형 로봇 기반 금융서비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5일 클로봇(대표이사 김창구)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클로봇 본사에서 '가사로봇과 금융서비스 융합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클로봇’은 병원·물류창고·스마트 빌딩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로봇 관제 시스템(CROMS)과 고객 맞춤형 자율주행(Chameleon)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로봇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지능형 로봇기술 발전에 발맞춰 미래형 생활지원 기술에 금융서비스를 접목해 시니어 고객에게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금융솔루션 개발을 위해 체결됐다. 양사는 ▲로봇 플랫폼 내 금융 알림·상담 기능 개발 ▲종합재산신탁과 가사로봇 연계 모델 구축 ▲브랜드 파트너십 공동 홍보 등 로봇 기반 미래형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의 자산관리 역할을 넘어 돌봄·복지와 결합한 금융 서비스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금융 서비스에 접목시켜 미래형 시니어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시니어 지원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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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항모 촬영한 중국 유학생 구속…국가안보 위협 첫 ‘이적죄’ 적용
주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정박한 부산 해군기지를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구속됐다. 해당 사건은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는 드물게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은 26일,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한민국의 군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방문했던 지난해 6월 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함께한 30대 남성 B씨도 구속됐으며, 또 다른 유학생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두 사람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한 혐의로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GB 분량이며, 일부는 중국 SNS 플랫폼에 게시되기도 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이 중국 현지 서버와 연동돼 데이터를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