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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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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HO 6개월 모유수유 권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어도 생후 6개월까지는 의무적으로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식품정보저널인 ''뉴트라인그리디언츠닷컴''이 보도했다.WHO가 의무 모유수유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된 아기용 분유의 영양분이 모유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저널에 따르면 WHO는 "시판되는 분유의 성분이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권장 기준보다 단백질은 과다하고 필수지방산 철분 아연 비타민B 함량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경제성 측면에서도 모유수유를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WHO의 판단이다. 적어도 의무 모유수유 기간만큼은 분유값과 이유식 비용을 줄여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WHO의 권고에 반대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영국의 식품영양학자인 캐리 럭스턴 박사는 "워킹맘이 많은 선진국에 WHO의 6개월 의무 모유수유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생후 4개월 이후부터는 모유와 분유, 보완식품을 조합해 먹이는 게 엄마의 부담도 덜고 영양 면에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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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