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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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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WHO 6개월 모유수유 권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어도 생후 6개월까지는 의무적으로 모유수유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식품정보저널인 ''뉴트라인그리디언츠닷컴''이 보도했다.WHO가 의무 모유수유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금까지 개발된 아기용 분유의 영양분이 모유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저널에 따르면 WHO는 "시판되는 분유의 성분이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권장 기준보다 단백질은 과다하고 필수지방산 철분 아연 비타민B 함량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둘째, 경제성 측면에서도 모유수유를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WHO의 판단이다. 적어도 의무 모유수유 기간만큼은 분유값과 이유식 비용을 줄여 가계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WHO의 권고에 반대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영국의 식품영양학자인 캐리 럭스턴 박사는 "워킹맘이 많은 선진국에 WHO의 6개월 의무 모유수유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생후 4개월 이후부터는 모유와 분유, 보완식품을 조합해 먹이는 게 엄마의 부담도 덜고 영양 면에서도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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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