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8.1℃
  • 맑음부산 9.2℃
  • 흐림고창 7.4℃
  • 맑음제주 10.0℃
  • 맑음강화 6.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외국 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했다. 또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거부감 및 번거로움이 따랐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8월 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국외이주 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한다. 또한 이들(17세 이상)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된다.

아울러, 국외이주 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외이주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거주 관리가 강화된다.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금년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