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2.7℃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2.5℃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3℃
  • 맑음부산 3.3℃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5.5℃
  • 맑음강화 -3.0℃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메뉴

사회·문화


외국 영주권 가진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외이주국민은 주민등록 말소와 주민등록증 반납으로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경제활동이 불편했다. 또 국내거소신고에 따른 거부감 및 번거로움이 따랐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8월 6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국외이주 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한다. 또한 이들(17세 이상)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있어 불편함이 해소된다.

아울러, 국외이주 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외이주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거주 관리가 강화된다.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업을 통해 금년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2014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