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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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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취득세 감면해도 주택 수요에 별 영향 없다

취득세 감면이 구조적 변화 겪는 부동산시장에 별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취득세 감면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전세가격, 코스피 지수, 양도소득세 중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은 주택수요에 영향을 미친데 비해 취득세율 인하는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가 단행됐던 2011년 3~10월 사이에 전년동기대비 주택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이는 실수요자가 세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으로 진입한 것일뿐 전체 수요 증가에는 영향을 미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임상수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미래 주택가격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취득세 감면과 같은 중앙정부의 개입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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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