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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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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반려동물 보호소’ 위장한 ‘신종 펫숍’ 규제 나선다

임호선 “영리 목적 동물 인수 금지·보호소 명칭 사용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보호시설을 가장해 파양동물을 고액에 인수한 뒤, 반려동물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을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종 펫숍 금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교묘한 영업 형태로 인해 반려동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소위 ‘신종 펫숍’이라 불리는 보호소 위장형 영업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마치 동물보호시설인 것처럼 위장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안락사 없는 평생 보호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보호시설로 오인하도록 하며, 파양자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받고 동물을 인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미등록 업장에서 인수한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심지어 폐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신종 펫숍’의 학대행위에 대한 적발과 입증이 어려워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3년에는 한 신종 펫숍이 인수한 동물 118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업체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비용을 받고 동물을 넘겨받았지만, 최소한의 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기·유실동물, 사육포기동물을 기증받아 인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명시 △법적 보호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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