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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최대 연 12% 금리 '아기뱀적금' 출시

을사년 맞아 1년 만기 '5만 명 한정' 상품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5년 뱀띠 해를 맞아 지난 7일 'MG희망나눔 아기뱀적금'(이하 아기뱀적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기뱀적금은 새마을금고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준비한 공익적 상품으로 깡총적금(2023년), 용용적금(2024년)에 이어 후속으로 출시했다.

 

아기뱀적금은 5만 계좌를 한도로 출시된 1년 만기 정기적금 상품이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고 연 12%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10%이며, 다자녀인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되어 둘째 아이는 연 11%, 셋째 아이 이상은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출생아는 아이 수와 관계없이 연 12% 금리가 적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기뱀적금 상품의 출시를 기념하여 지난 7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자들과 첫 가입 행사를 개최했다. 뱀띠 늦둥이 자녀를 둔 아버지와 뱀띠 셋째를 낳은 다문화 가정 아버지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우대금리 혜택과 함께 별도로 출생축하선물(100만원)을 받았다.

 

최훈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사회적 문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작년 용용적금에 이어 올해에도 아기뱀적금을 출시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으로 저출생 문제 외에도 청년과 노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 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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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