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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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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470여만명

국민연금을 납부하고도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470여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7월 현재 477만9034명이며, 이중 전업주부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는 379만2100명이었다.

또 적용제외자가 납부한 전체 납부액 26조6227억5300만 원 중 전업주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20조9206억1600만 원으로 나타났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적용제외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장애 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 60세가 된 이후 받는 반환일시금이거나 사망하여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번에 처음 공개된 적용제외자들의 납부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규모”라며 “특히 전업주부는 타 적용제외자보다도 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태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혜택도 주지 않는 전업주부들의 보험료 20여조 원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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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