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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영업자 폐업까지 6년6개월 소요..평균부채 1억 넘는다

폐업 소상공인 820개사 실태조사… '매출 부진' 이유 가장 많아
폐업비용 2천만원…"폐업때 대출상환 유예·폐업비용 지원 필요"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창업 후 평균 6년6개월간 영업하고 평균 1억원의 부채를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8일까지 2021년 이후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820개 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의 창업 후 폐업까지의 영업기간은 평균 6년6개월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3년 미만의 단기 폐업자 비율은 39.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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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하면 소득공제 받는다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