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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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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여성가족부∙법무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 6월 관계부처와 함께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과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종합대책의 이행과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포괄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시범 운영을 통해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에게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 조력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2014년부터 통합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의 피해자 치료 및 지원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로 적극 연계하고, 필요 시 스마일 센터의 임시보호 기능을 활용하는 등 부처간 칸막이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 현장의 기관간 칸막이 또한 없애기로 했다.

또한 ‘감호위탁제’를 개선해 가정폭력 행위자를 별도 시설에 감호위탁하고 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찰 직무교육과정에 ‘가정폭력인권교육’ 과목을 개설해 가정폭력 수사기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밖에도 양 부처는 형사절차 상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과 함께 기관간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분들이 ‘내가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피해발생부터 회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여가부와 법무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두 부처가 협력해 어떤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교안 법무보 장관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전문인력인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이 배치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는 부처가 따로 없으며 두 부처의 협력으로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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