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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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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무원 금품수수 “대가성 아니라도 처벌 받게 돼”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형사 처벌되고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3일 “공무원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을 경우에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았더라도 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마련한 부정 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직 사회에 미칠 영향은 매우 커 보인다. 이 법안이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처벌 사각지대’를 겨냥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공무원의 금품 수수는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 법에 영향력을 통한 금품 수수도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공직자 신분의 정권 실세가 스폰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 정부관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게 되더라도 징계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상 공직 생활의 마감과 같은 의미”라고 했다.

이 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5000~6000원짜리 점심을 접대 받거나 1000~2000원의 현금만 받아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 접대나 기념품, 경조사비도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무조건 사법 당국으로 넘긴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김미진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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