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28일 여성가족위원회를 향해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둥록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는 지난 2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가 포함돼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것을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는 윤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정책으로 여가부가 집요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면서 “윤 정권은 2023년 2월 16일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발표하고 민간의 돌봄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아이돌봄의 국가책임을 낮추고 그 책임을 민간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여가위 법안소위 회의록에 의하면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 시행의 이유가 아이돌봄을 이용하려는 가정은 많은데 비해 아이돌봄서비스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여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아이돌봄 대기 기간은 30일, 대기자는 9천 명이”이라면서 “아이돌봄 이용자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여가부는 2024년 아이돌봄 예산을 30% 늘리면서 아이돌봄 이용자를 8.5만에서 11만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이돌봄 확대는 미미했다”며 “여가부의 계획만 제대로 실행하였다면 대부분의 이용대기자는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3년 발간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방안 연구에서 ‘민간 아이돌봄시비스는 시장확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영리 업체 간 경쟁을 통해 안전한 들봄과 서비스 질을 담보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4년 6월 19일 고용노동부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발표대로 2027년까지 공공아이돌봄을 23만 가구로 확대한다면 굳이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민간 아이돌봄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적폐 정책인 아이돌봄 고도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끝으로 “여가위는 시대착오적인 민영화 논의대신 종사자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아이돌봄 확대와 아이돌봄이용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지원해 이용가정이 편안하게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고민하고 시행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