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3.1℃
  • 흐림강릉 12.0℃
  • 흐림서울 13.7℃
  • 흐림대전 16.0℃
  • 흐림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16.5℃
  • 흐림부산 12.0℃
  • 흐림고창 12.0℃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0.8℃
  • 흐림보은 16.4℃
  • 흐림금산 16.3℃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1.8℃
  • 구름많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하반기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114건(24개 부처) 소개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14건(24개 부처)을 담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세제 분야를 보면 7월1일부터 연말까지 9억원 이하·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2%로 감면할 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그동안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 이하·1주택은 75%, 9억∼12억 원 이하 주택은 50%, 12억원 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 초과 주택은 25% 감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 거래를 위해 11월 28일부터 ''3배 손해배상제도''가 부당 단가인하, 부당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의 행위를 하는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10월에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범위에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2개로 확대돼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만 20세 이상의 연간 1회 치석제거와 만 75세 이상의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10월부터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보험이 적용된다.

PC방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처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단, 연말까지 별도의 흡연실은 운영할 수 있다.

법무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 형량 강화, 취업제한 시설 확대 등 처벌이 이전보다 엄중해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성범죄자의 상세주소와 죄명 등 전과 사실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7월에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이 개통된다.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17개월 단축됐다.

노동·환경 분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9월23일부터는 비정규근로자가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군 형법이 개정돼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 삭제로 피해자의 고소 유무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강간죄의 대상은 종전 ''부녀(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됐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일부터 차량 5부제 확대 시행...중동발 에너지 위기 총력 대응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