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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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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년간 과다 수취 대출이자 240억 환급키로

은행들 이달말까지 차주에 일괄 입금 예정

금융감독원은 17일 "17개 은행이 지난 5년간 과다하게 수취해온 대출이자 240억 원을 환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 대출 이자를 과다하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은행들은 예적금 담보 대출의 부실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최근 환급금 규모를 확정했다.

지난 5년간 17개 은행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는 총 240억 원에 달했다. 해당 차주는 6만6천431명, 1인당 평균 36만 원에 이르렀다. 중소기업 관련 대출 이자가 202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다.

은행별 환급 규모는 국민(55.0억 원), 신한(41.4억 원), 기업(37.0억 원), 우리(25.0억 원), 하나(23.9억 원), SC(15.0억 원), 외환(8.3억 원) 순이었다.

은행들은 이달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과다 이자를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토록 지시했다.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에 대해선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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