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14.7℃
  • 흐림대전 14.7℃
  • 연무대구 13.3℃
  • 흐림울산 13.3℃
  • 광주 13.0℃
  • 흐림부산 14.0℃
  • 흐림고창 12.3℃
  • 제주 11.2℃
  • 맑음강화 13.3℃
  • 흐림보은 14.6℃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1.6℃
  • 흐림경주시 12.8℃
  • 흐림거제 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공정위, 네이버 불공정행위 자료 확보

경쟁사 배제행위 집중 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포털업체의 경쟁사 배제행위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의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본사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현장조사를 거친 결과 NHN이 자사와 거래하는 콘텐츠사업자가 다음이나 네이트 같은 다른 포털업체와 거래하지 않도록 강제로 요구한 행위와 관련한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지식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NHN이 자체 오픈마켓인 샵N 운영에 들어간 지난해부터 네이버 지식쇼핑 화면의 70%가량을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경쟁사에 개방하지 않은 채 샵N에만 배타적으로 제공해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3조의 2는 NHN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소수 사업자가 다수 중소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업종·거래 형태와 무관하게 불공정 관행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최근에는 인터넷포털이나 모바일플랫폼, 광고 분야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