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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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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활성화

저작권법 개정 추진…창조경제 초석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정부3.0 정책의 걸림돌로 지적되어온 공공저작물 저작권 문제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저작물은 일반저작물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관리되어, 국민이 이용하려면 별도로 정부 및 지자체의 허락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발주 저작물에 대한 유형별 저작권 처리 방안이 수립된다. 현재 공공기관 대부분은 저작물을 외부에 발주해 제작할 때 저작권을 공공기관에 양도토록 하고 있어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를 포함해 국민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물 유형별로 ‘저작권 권리 처리 및 이용 방안’을 마련했다.

기본 원칙은 정보 보안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양도받아 비공개하되, 민간 이용 활성화가 바람직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창작자 중에서 저작물을 본래 목적에 맞게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에서 저작권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이 정부 발주 저작물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창작된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유형별 권리 처리 방안에 따르면, 홍보물과 같이 국민에게 폭 넓은 보급이 필요한 저작물은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되 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창작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후속 이용 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킬 수 있다. 다만 유지·보수 등을 위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추가 연구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나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 공공기관과 창작자가 비용을 분담해 제작한 경우에는, 양 측이 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호 자유이용이 보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유형별 처리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더욱 구체화된 내용을 마련해, 계약예규인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문체부는 공공저작물이 국민에게 폭넓게 개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제인 ‘공공누리’를 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보급토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정보 개방 시 공공누리가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안행부와도 협업시스템을 구축키로 하였다.

‘공공누리’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도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일종의 라이선스로서, 공공기관은 더욱 손쉽게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고 국민은 더욱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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