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06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헌재,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 ‘합헌’

 

일제시대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을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구자옥의 후손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930년대 후반부터 황도학회 이사 등 친일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구자옥이 특별법 2조 13호에 따라 2009년 7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돼, 구자옥의 후손들이 이 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단순 가담이나 협조를 넘어서 이를 주동하는 위치에 이른 경우에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법 문언상 명백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법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더라도 조사보고서 및 사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 조사 대상자나 유족에 어떤 불이익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요건에도 부합한다고”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尹정부 '이재명 피습' 조직적 은폐...박선원·천준호 "재조사 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천준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왜곡 정황을 폭로했다. 이어 그들은 당시 국정원과 수사당국, 국무조정실에 강력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표가 부산 가덕도 유세 현장에서 날 길이 12cm의 등산용 칼로 목 부위를 찔린 테러 사건으로, 범인은 칼을 양날검으로 개조까지 해가며 살상력을 높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건 직후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소집했음에도 이후 테러 지정 판단을 유보한 채 법원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단순 ‘커터칼 미수’로 왜곡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다 . 특히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하루 전인 2025년 4월 3일, 탄핵선고를 뒤집어 볼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치검사 출신 김상민 국정원 특보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사람에 대한 테러를 '커터칼 미수'라고 축소 왜곡하면서 국정원 대테러국에 해당 사건이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또한 국정원은 “단순 살인미수로 수사하겠다”는 경찰의 입장만 듣고 테러 여부 판단을 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