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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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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다단계피해급증, 특별사법경찰권 입법예고

1년새 다단계 피해보상액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 공제조합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총 16억2천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다단계 업체와 관련한 피해보상액은 업계의 자정노력 등으로 총 보상액이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0년 1억9천300만원에서 2011년 7억5천600만원으로 급증했다.

피해보상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공제조합 측은 최저 피해보상액이 지난해부터 판매원은 구매금액의 70%에서 90%로, 소비자는 90%에서 100%로 확대된 영향으로 설명했다. 또한 대학생 등 청년층 등이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인하는 형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조직 단속과 관련해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현재로서는 불법 다단계 행위 의혹이 있더라도 강제조사권이 없어 업체 동의 아래 임의조사만 벌일 수 있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조치에 그친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강제조사와 더불어 형사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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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