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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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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기농화장품 70% 과장 광고∙허위 표시

유기농화장품 출시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농화장품 가운데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유기농화장품 50개 제품을 모아 성분 표시 등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 제품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농화장품 10개 가운데 7개가 성분 표시를 속이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유형별로 보면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11개 제품은 유기농 함량이 실제보다 더 높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유기농 원료가 95% 이상 함유돼야 하는데 기준치에 못 미치면서도 멋대로 유기농 이름을 단 제품도 5개나 적발됐다.

또 외국산 유기농 화장품은 92%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기농화장품을 인증하는 기관이나 관리 제도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유기농화장품을 살 때에는 ‘천연’이나 ‘자연주의’ 등 비슷한 용어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원료함량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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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