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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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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모 부양 미혼자, 연말까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혜택

정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일 경우 만 20세 이상이면 나이제한 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일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 국회에서 부모 부양 미혼자의 취득세 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레제한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부모를 부양하는 미혼자는 만 35세 미만이어야 생애 첫 주책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최근 미혼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이 같은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형제∙자매 등 방게가족과 함께 사는 20세 이상 기혼의 가구주에게도 생애최초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부모)∙직계비속(자녀),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 비속을 세대원으로 둔 경우에만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졌다.

이 개정안은 4월 1일 이후 주택구입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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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