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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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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PC방 전면 금연 6개월 유예

정부가 PC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한 법률의 시행을 사실상 6개월가량 뒤로 늦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이 주요 고객인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1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둬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의 여파로 국내PC방의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PC방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애초 지난해 말 시행 예정이었던 법을 6개월 연기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PC방에 대한 고강도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담배를 일단 배우게 되면 끊기 어려운 만큼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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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