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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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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하이브리드 카드, 5달여 만에 가입자 100만명 넘어

올 초 시작한 체크카드 소액신용한도서비스(하이브리드카드)를 신청한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SK·외환·비씨·농협카드 등 카드사들의 하이브리드카드 누적 가입자는 지난 15일 현재 100만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카드는 통장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체크카드처럼 결제되고, 잔액 범위를 넘어서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이 간편하다는 점이다.특정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보유한 회원에게만 하이브리드카드로 변경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 비해, 올 초부터 발급되는 상품은 체크카드만 소지하고 있기만 하면(미성년자 제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 반면 체크카드는 종전대로 30%로 유지되며 체크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하이브리드카드의 잠재적 수요를 늘리고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카드를 사용할 때 가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이브리드카드는 결제계좌 잔액이 결제액보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부족액만 신용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금액 모두가 신용결제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한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연체 시 23~29%가량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분쟁 발생이 늘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 시 회원에게 소액 신용결제로 전환되는 사례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김호종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카드사들에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카드를 발급할 때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신용결제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내하고, 결제알림 문자메시지 역시 ‘잔액부족 전액신용결제’ 등 회원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구로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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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