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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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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첫 여야합의’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통과 러시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 재석

 

국회는 28일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안’과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에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의사의 판단·지도·위임에 근거해 수행하는 PA 업무를 추가해 규정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 및 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 규정을 보유하도록 했다.

 

’전세사기 주택 공공 임대로 최대 20년 제공‘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대안은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상향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전세사기 실태 조사와 보고 의무 부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다.

 

이날 국회는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 중인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석이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재적 300인 중 295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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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김용현 등 ‘일반이적 혐의’ 추가 기소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