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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美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 성공

미국의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치매·파킨슨병 등 난치병 환자에 희망을 주고 있다.

15일(현지시각) 미국 오리건건강과학대학(OHSU)의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와 다치바나 마사히토 연구원 등은 성인 여성이 기증한 난자들에서 복제배아 6개를 배양했다는 논문을 생명공학 전문지 ‘셀(Cell)’에 기고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3~31세의 미국 여성 9명으로부터 기증받은 난자에 다른 사람의 피부세포에서 빼낸 핵을 넣는 ‘체세포 핵이식’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배아줄기세포는 126개 난자 가운데 6개에서 성공적으로 생성됐다. 이들 난자 중 4개는 한 여성이 제공한것이라고 논문은 전했다.

다치바나 연구원은 “이번에 만든 배아줄기세포는 유도만능줄기세포(iPS)보다 유전적 결함이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연성과 안정성 등 검증해야 할 부분이 많아 치료제로 개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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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