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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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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 ‘지폐 복사’ 청소년 추적

대구 북부경찰서는 ‘돈 복사중’이란 제목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만원짜리 지폐가 복사되는 장면과 위조지폐로 과자를 사먹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담겨 있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지난 3일 오전, SNS 중 하나인 카카오스토리에 ‘돈 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지혜 복사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만원권 지폐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되는 장면과 책상 위에 지폐가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의 댓글에는 사진의 댓글에는 ‘불법’, ‘ㅁㅊ’, ‘00아 설마 이 돈 진짜 쓸려하니’ 등 친구들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이 사진 주인공은 답글에 "왜 와서 꼽사리임", "나 짜피(어차피) 절도죄로 전과 1범임", "썼는데 과자" 등의 댓글로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이를 본 게임 관련 커뮤니티 한 회원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위조지폐를 신고했고 대구경찰서는 9일 SNS 상에 지폐를 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주인공에 대해 통화위조죄 성립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글쓴이가 SNS에 남긴 닉네임과 댓글에 있는 실명 등을 토대로 정확한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 처벌)에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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