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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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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경찰, ‘지폐 복사’ 청소년 추적

대구 북부경찰서는 ‘돈 복사중’이란 제목의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는 신고가 들어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에는 만원짜리 지폐가 복사되는 장면과 위조지폐로 과자를 사먹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담겨 있다.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10대가 지난 3일 오전, SNS 중 하나인 카카오스토리에 ‘돈 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지혜 복사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만원권 지폐가 잉크젯 프린터로 출력되는 장면과 책상 위에 지폐가 수북히 쌓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의 댓글에는 사진의 댓글에는 ‘불법’, ‘ㅁㅊ’, ‘00아 설마 이 돈 진짜 쓸려하니’ 등 친구들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려 있다.

이 사진 주인공은 답글에 "왜 와서 꼽사리임", "나 짜피(어차피) 절도죄로 전과 1범임", "썼는데 과자" 등의 댓글로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이를 본 게임 관련 커뮤니티 한 회원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위조지폐를 신고했고 대구경찰서는 9일 SNS 상에 지폐를 복사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주인공에 대해 통화위조죄 성립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글쓴이가 SNS에 남긴 닉네임과 댓글에 있는 실명 등을 토대로 정확한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화위조의 가중 처벌)에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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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