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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택배기사의 목숨 건 배달...‘과로사’ 근본원인은 불공정 계약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대리점 소장 고발
민주노총 등도 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 촉구

 

"새벽배송 배달시간 지연되면 패널티 받는다던데 플레시백 쓰레기까지 치웠다니..."

 

쿠팡 택배기사 과로사가 잇따르자 전국 택배노조와 지역시민단체가 노동환경 개선책을 촉구하고 있다.

 

4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은 고광진 전국택배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은 화성 터미널 대리점 A 소장이 노조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엄벌을 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 지부장은 "A소장은 CJ 화성B지회가 창립하자마자 지회장과 부지회장의 집화거래처를 강탈 후 단 한 차례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 해산 후 배송수수료를 10%서 15%로 인상하고 좋은 배송구역에 본인 지인들을 배정시키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안산지부와 진보당 경기택배현장위원회는 최근 벌어진 정슬기(41)씨 과로사 원인을 쿠팡의 '불공정한 계약서' 때문이라며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영업점과 택배 노동자를 상대로 무리한 계약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2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남양주 2캠프 대리점에서 '로켓배송' 기사로 일하던 정 씨는 이곳에서 일한 지 14개월 만에 숨졌다. 정씨 사인은 '심실세동·심근경색 의증'으로, 이는 대표적인 과로사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이경자 진보당 경기택배위원장은 "쿠팡 CLS와 영업점이 맺는 '계약 해지에 관한 부속 합의서'를 보면 로켓배송 핵심인 PDD(Promised Delivery Date)를 지키지 못하면 위탁 계약은 즉시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 가령 200개당 1개(0.5% 이상)를 지연하면 안 된다"며 "정씨도 아침 7시까지 배송을 맞추기 위해 물량 일부는 아르바이트까지 써가며 배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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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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