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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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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기자 만들어 준다는 길거리 캐스팅, 대부분이 사기

최근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3.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 1/4분기 접수건(68건)은 지난해 동기(37건) 대비 8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 4건,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 19.4%(7건)이었다.

계약자의 83.3%(30건)는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초·중·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 계약기간은 보통 연기학원(학원형 기획사)의 경우 6~12개월, 모델학원(에이전시)은 12~36개월이었다.

등록하게 된 계기는 길거리캐스팅이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연예활동을 제안 받을 경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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