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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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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연기자 만들어 준다는 길거리 캐스팅, 대부분이 사기

최근 아이돌 연예인을 꿈꾸며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0.~2013.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2년 127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3년 1/4분기 접수건(68건)은 지난해 동기(37건) 대비 8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학원업자가 폐업 후 잠적하는 등의 이유로 환급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경우 4건, 프로필 촬영비, 소속비 등의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는 경우 19.4%(7건)이었다.

계약자의 83.3%(30건)는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초·중·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으며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 계약기간은 보통 연기학원(학원형 기획사)의 경우 6~12개월, 모델학원(에이전시)은 12~36개월이었다.

등록하게 된 계기는 길거리캐스팅이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연예활동을 제안 받을 경우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등록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학원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지연․회피하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힌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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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