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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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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지자체 1분기, 지방세수 급감 ‘비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주는 반면 무상보육 확대 등이 늘어나면서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이 9조2천52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4.4%인 4천301억원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598억원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 1천231억원, 대전은 548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면서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4%인 3천359억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취득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4%인 3359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 감면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무상보육사업 확대 등에 따라 지방 부담이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부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야가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자체 부담액은 올해 초 정부안 대비 7266억원 많아진 3조 6157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전체 국고보조금 사업의 지방부담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양육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수준이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부담률은 39.2%로 5년 전 36%보다 3.2% 포인트 상승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세금이 안 걷혔는데,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라 지방이 감당해야 할 부담액은 갈수록 늘어나 지방재정 부실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특히 교부세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고 자기 세금으로 살림하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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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