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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아이언맨3’ 1000만 영화로 등극할까?


 
영화 ‘아이언맨3’가 관객 580만을 끌어 모으는 쾌거를 이뤘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아이언맨3’는 개봉 11일 만에 누적 관객수 587만 3725명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토요일 하루 동안 137개 스크린에서 77만 445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는 시리즈 1편 430만 명, 2편 450만 명의 기록을 훨씬 넘어선 기록이다. 이러한 흥행 속도라면 역대 외화영화 흥행순위 1위인 ‘아바타’에 이은 관객 ‘1000만 관객 영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날 ‘전국노래자랑’은 12만 6465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2위에,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나와 우주의 프린세스’는 6만 267명으로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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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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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