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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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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시입출식 예금 금리 0%대, 금융당국 실태 점검에 나서

5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은행들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는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내린 0.99%로 집계됐다.

수시입출식 계좌에 100만원을 1년간 두면 9천900원만 이자로 붙는 셈이다. 9천900원의 15.4%는 또 세금으로 뗀다.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는 1억5천만개를 넘는다. 은행들은 이들 계좌의 잔액 규모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한다. 잔액이 적을수록 `제로금리`로 수렴한다.

개인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예금)의 경우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농협은행은 0%, 기업은행은 0.1%의 이자를 준다. 잔액이 5천만~1억원이면 국민·농협·기업은행 1.20%, 외환은행 1.15%, 신한은행 1.05%, 우리은행 1.00%, 하나은행 0.95% 등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붙는다.

하나(1.75%), 기업(1.60%), 국민(1.50%), 신한(1.40%), 외환(1.30%) 등 일부 은행은 잔액이 1억원을 넘는 자산가의 수시입출식 계좌에 금리를 더 후하게 쳐준다.은행 수시입출식 계좌 잔액은 264조 원으로 계좌당 약 162만 원씩 예치돼 있다. 이 가운데 기업의 수시입출식 계좌 잔액은 120조 원이다.

금감원은 수시입출식 예금금리의 하락으로 이자 지급에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늘자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거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은 "은행은 수시입출식 자금을 굴려 1%대 수익을 챙긴다"며 "그럼에도 고객의 예금금리는 0%대로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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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