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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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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4월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계속 증가 추세

전년 동월대비 7천명(9.3%) 증가

고용노동부는 올 4월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8만2천명으로, 작년 4월에 비해 7천명(9.3%) 증가하였다고 1일 밝혔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2011년 4월 7만3천명에서 2012년 4월 7만5천명, 올해 4월 8만2천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근무일이 지난해 4월에 비해 2일 늘어난 22일이고 경기적 요인이 겹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13년 4월의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은 각각 38만7천명, 3,436억 원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각각 2만4천명(6.6%),  419억 원(13.9%) 증가하였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이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 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이 이를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있으니 부정수급자는 즉시 가까운 고용센터에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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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