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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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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판매금지

한국얀센의 어린이 타이레놀현탄액이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량 초과 함유로 판매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 130만병과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 32만병을 판매금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국얀센의 자신 신고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 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이번 조치로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4월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얀센 관계자는 "자체 검사에서 일부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된 것이 확인돼 식약처에 신고했다"면서 "현재 이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위해 도매업체와 소매점, 병원 등에 자진 회수를 위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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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