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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혐의로 박상아 불구속 기소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 씨 등이 추가로 적발됐다.

19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 발급받아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며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박씨를 포함한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의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학부모 6명은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로 자녀를 전학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KBS 전 아나운서 노현정(32)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국 즉시 소환해 처분할 예정이다.

외국인 학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본 국적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설치된 학교다. 원칙적인 입학 조건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며 교육을 받아야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부정 입학 혐의를 받은 박 씨 등 6명의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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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