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천지검 외사부는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 발급받아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박상아 등 학부모 2명을 약식기소했다”며 “서울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씨와 박씨를 포함한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뉴질랜드 국적의 브로커 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학부모 6명은 1~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로 자녀를 전학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KBS 전 아나운서 노현정(32)씨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귀국 즉시 소환해 처분할 예정이다.
외국인 학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에게 본 국적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설치된 학교다. 원칙적인 입학 조건은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모와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며 교육을 받아야 입학이 허용된다. 그러나 부정 입학 혐의를 받은 박 씨 등 6명의 자녀는 모두 한국 국적이고, 자녀의 외국 체류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