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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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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혼합수거된 투명 페트병도 재활용 가능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 충족 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 가능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을 선별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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