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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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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화제작 스태프, 6월부터 4대보험 적용받아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종사자의 기초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협약식을 16일 가졌다.

이는 그동안 영화산업에 뛰어드는 젊은 인력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스태프들의 불안정했던 상황에 현장 스태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것이다. 빠르면 올 6월부터 제작 스태프들은 4대 보험에 가입, 고정급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모든 제작사들은 제작 스태프들에게 국민연금, 국민보험, 실업보험 등을 명시한 규격화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 제작사의 영화는 상영 금지되며 정부의 투자재정지원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

보장 대상단체는 영화산업노조,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CJE&M과 CJ CGV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현장 스태프들의 불안정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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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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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 전문가가 직접 개혁과제 선정해 혁신 앞당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1월부터 학계, 농민단체 등 외부 위원 중심의 ‘농협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월부터 ‘범농협 혁신 TF’를 시작해 18개에 달하는 혁신과제를 연일 발표하며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에 추가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농협혁신위원회는 농협의 문제점을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혁신할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출방식, 중앙회장의 역할과 책임 범위, 당연직의 운영 개선 방안 등은 물론, 지역농축협의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제도 개선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 및 조합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별도 추천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선출 의무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 농협은 정부의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논의 및 의결된 농협개혁법안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농협개혁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법제화로 임원 선출 투명화(후보자 공개모집 등)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 및 비상임조합장 3선 제한 △농축협 지원자금 기준 법제화 및 회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