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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태용 후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세금 지각" 납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 후보자 납세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국정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이튿날에 종합소득세 7만6000원을 '지각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국정원장 후보자에 오르게 됐는데, 법무부의 고위직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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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범학계검증단 “국민대, 김건희 학위 즉각 박탈해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의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확정에 따라 국민대가 김건희의 박사학위도 즉시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숙명여대 교무위원회는 김건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 확인돼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정대로 라면 석사학위 박탈은 확정적”이라면서 “국민대는 「학칙 제11조 」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김건희의 박사학위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의원은 “국민대는 2021년 김건희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도 ‘표절 아니다’라는 비과학적 결론을 내렸다”며 “권력에 굴복해 학문적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건희의 박사논문을 포함한 3편의 논문이 명백한 표절이며 박사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대는 내부 검증 절차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3년이 넘게 지연해 왔다. 검증단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사상누각인 셈”이라며 “국민대의 절차 지연과 부실 검증 등으로 대학 사회의 사회적 신뢰는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