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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표 의장, 선거구획정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 통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했다. 

 

김 의장은 획정 기준을 통보하면서 오는 5일 14시까지 제22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선거 1년 전인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여야의 획정기준 합의가 지연되면서 선거구 획정안이 7개월 넘게 마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들의 권리는 물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선거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획정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선거구 확정 시한이 지난 지 235일 만이다.

 

앞서 김 의장은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 선출 방식 협상을 분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방안'을 여야 교섭단체에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기준 통보는 김 의장의 제안 이후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거쳐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조치이다.

 

그간 여야 교섭단체 지도부가 수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국외부재자 신고 개시일(11월12일)이 도과함은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12월12일)을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사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장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현행 국회의원 총정수(300명) 및 지역구국회의원 정수(253명) 유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1) 내 최소조정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허용 등을 세부 획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획정위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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